Surprise Me!

[팩트맨]수능 감독관의 실수, 손해배상은?

2021-11-23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대구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, "감독관 때문에 국어 시험을 망쳤다"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><br>1교시 국어는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는데, 어떤 과목 문제부터 풀든 수험생 자유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감독관이 착각해 선택 과목을 먼저 풀라며 시험지를 넘기면서 방해를 받았단 겁니다. <br><br>이렇게 감독관 실수나 착오로 방해를 받았다면 그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교육 당국도, 감독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[홍병우 /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] <br>"선생님이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(과목)부터 풀어라 하고 손으로 (시험지를) 넘겨주신 거죠." <br><br>하지만 "감독관 실수로 시험 시간이 줄거나 모자랐던 건 아니어서, 재응시나 점수 보정 같은 구제는 어렵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. <br> <br>2015년 감독관의 착오로 시계를 빼앗긴 학생, <br><br>"온종일 시계 없이 시험을 쳤다"며, 정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, 재판부는"5백만 원 배상"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2006 년엔, 감독관이 응시생의 답안지에 결시자라고 잘못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결국,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새로 작성한 수험생은 소송을 제기했고, 8백만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. <br> <br>두 사건 재판부 모두 감독관은 "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"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금전적 배상은 이뤄졌지만 재응시나 추가 점수 부여 등이 없었던 것도 공통점입니다. <br> <br>현재는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만 있는데요. <br> <br>수험생들이 마음 편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 대상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착오나 실수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임솔 유건수 디자이너

Buy Now on CodeCanyon